전세금 증액 시 전세연장계약서 작성하기 - 전세증액계약서 샘플
전세 계약기간 2년이 경과했을 때, 계약내용의 변화가 없는 묵시적 연장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초 계약서는 보통 부동산을 끼고 작성하지만 연장계약서는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표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된다.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라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기존 전세금 +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계약서 상의 보증금 항목에 명시하여 연장계약서 작성 2.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세계약서 상의 보증금 항목에 명시하여 연장계약서 작성 보통 두번째 방법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