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2년이 경과했을 때, 계약내용의 변화가 없는 묵시적 연장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초 계약서는 보통 부동산을 끼고 작성하지만 연장계약서는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표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된다.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라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기존 전세금 +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계약서 상의 보증금 항목에 명시하여 연장계약서 작성
2.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세계약서 상의 보증금 항목에 명시하여 연장계약서 작성
보통 두번째 방법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든지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연장계약서에 새로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계약서의 금액관련 부분은 보증금과 잔금 부분만 작성해주면 된다. 두번째 방법으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잔금이 된다.
부동산 표준계약서의 보통 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작성해주면 된다. 특약사항에는 계약 갱신청구에 의한 연장계약이라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고, 기존 보증금과 증액한 보증금을 합한 총 전세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지 명시해주면 된다. 기타 특약사항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다면 해당 내용을 적어주면 되고,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연장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아래에 전세증액계약서 샘플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