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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 서류(국민은행 기준)
psystat
2022. 7. 20. 20:40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대출만기 전 1개월 이내 시점부터 가능하다. 그 이전 시점이면 은행 전산에 조회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KB스타뱅킹 앱 하단에 챗봇/상담을 클릭한 후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으로 검색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한연장을 위한 서류로는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를 받은 신,구 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주로 구청에 있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는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의 경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관할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안전하게 처음부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도록하자)에 가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은 가까운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고 ,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위의 캡처 화면에서 대출기한 연장을 누르면 아래 화면으로 연결되어 비대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